대전 시민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시민대책위와의 2년여 간에 걸친 갈등과 실시계획 변경 승인 지연, 사업 추진의 불투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마침내 2월 12일 시민대책위와의 극적인 사업추진 협약 체결로 제자리를 찾게 됐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역은 시에서 2006년에 수립된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에 최초로 호수공원 계획이 반영됐고 민선4기부터 호수공원을 개발하기 위해 중앙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2014년에 친수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2015년 11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갑천 주변의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등을 반대하는 시민대책위와의 갈등으로 인해 2016년에 민·관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14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나, 아쉽게도 사업 추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인 시의 사업의 필요성과 시민대책위의 생태환경파괴 우려로 인한 사업 불필요성 주장에 따른 서로간의 현격한 의견차와 불신감 팽배로 결렬됐다.

2017년에도 평행선을 달리는 입장 차이, 시민대책위의 지속적인 반대 그리고 3월에 신청된 실시계획 변경 승인 지연, 설상가상으로 사전 공사로 인한 중앙부처의 공사 중지와 과태료 부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 갔다.

올해 들어 시에서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감안해 시민대책위와 협상을 재 가동했으나 시민대책위에서는 우선, 일단 모든 사업 추진 중단, 인공 호수공원 조성반대, 공동주택의 공공성 확보 및 공공주택 확대공급과 층수 하향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속에 서로의 상충된 의견을 조율하고자 4차례에 걸친 마라톤 협의를 통해 서로 한발짝씩 양보하고 타협해 마침내 이번 협약이 이루어 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민·전문가 등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월평공원·갑천을 보전하고 갑천지구 친수구역을 이 지역과 어우러지도록 조성하면서, 공동주택 1·2BL 건설 사업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영방식에서 민·관 공동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또 연립주택단지인 5BL은 대학생·사회초년생·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생태주거의 단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현재 변경 중인 실시계획 행정 절차는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3BL을 제외한 호수공원과 그 외 주택단지 등의 행정절차는 협약 내용을 준수해 상호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의미는 시민대책위와의 갈등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의 도입을 이루었다는 점에 있다. 또한 중단된 사업을 본궤도로 정상화해 호수공원 축소를 포함, 공원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공동주택을 민영공급에서 민·관 합동방식으로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에 대한 우선 공급 확대 및 분양가 인하, 그리고 개발이익을 대학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생태주거단지인 공공주택에 투자함으로써 공공성과 환경성을 강화한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과제에서 시민대책위와의 수년간에 걸친 갈등으로 인한 사업 추진의 표류와 불투명으로 시민 여러분께 불안감을 일으켰지만 앞으로 시에서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이 좀 더 친환경적이며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정무호<대전시 도시주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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