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당직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대전시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근로자 대부분 60세 이상으로 정년이 1년만 늘어도 퇴직금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인 파견·용역 근로자는 청소 322명, 당직 254명 등 576명이다.

시교육청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60세 이상은 고용승계 및 고용안정 차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파견·용역 근로자의 특성상 60세 이상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있다.

청소용역 근로자의 경우 60세 이하 근로자는 68명(21.1%)에 불과한 반면 60세 이상은 61-65세 98명(30.4%), 66-70세 81명(25.2%), 71-75세 59명(18.3%), 76-80세 15명(4.7%), 81세 이상 1명(0.35) 등이다.

당직용역 근로자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60세 이하는 단 3명(1.2%) 뿐이고, 61-65세 9명(3.5%), 66-70세 78명(30.7%), 71-75세 110명(43.3%), 76-80세 15명(19.3%), 81세 이상 5명(2.0%) 등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근로자 대부분 종신고용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범위를 놓고 시교육청과 근로자대표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도 문제다. 기존에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일정 예산만 지급하면 됐지만,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및 기간제로 채용되면 당장 늘어나는 인건비 외에도 퇴직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긴다면 학생들에게 지원해야 될 예산 중 상당부분이 인건비로 투입될 수밖에 없어 또 다른 논란이 일 가능성도 높다.

시교육청이 정규직 전환 및 60세 이상 근로자의 기간제 고용범위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유다.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한 협의는 오는 23-28일 협의기구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기관대표 7명, 근로자대표 10명, 외부전문가 3명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한 뒤 다음달 13일 1차 협의회를 개최한 뒤 8월 30일 전에는 모든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령자 문제도 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처우개선 등 해마다 인건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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