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은 영양 취약계층인 저소득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보충식품을 가정으로 배달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전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상태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영양교육과 실습을 실시, 건강위험 인자를 제거해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영양지원제도이다.

조제분유, 우유, 달걀 등 11종의 식품을 기본 6개월,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군은 2008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험집단인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 140명의 건강을 알뜰히 챙겼다.

보충영양식품 지원과 체계적 영양교육을 통해 수혜자 대부분의 영양상태가 개선됨에 따라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신청 대상기준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거주 영·유아(66개월 이하), 임산부, 출산부(6개월 이내), 수유부(1년 이내) 중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분들이다.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 조사에서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등이 우선 선정된다.

임산부의 경우 소득기준 적합 시 영양위험요인 판정 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하며 소득 50% 이하이면 재등록이 가능하다.

대기자 신청접수는 군 보건소 영양플러스실로 하면 되고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호카드,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병원발급용 임신확인서(20주 미만 임신부)를 지참, 대상자가 직접 방문해 영양위험요인을 검사받아야 한다.

정문희 보건소장은 "영유아기는 건강이 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미래 건강한 인력자원 확보를 위해 보건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했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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