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음성군은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사업비 8040만 원을 확보해 오는 28일까지 조기폐차를 희망 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로 2년 이상 연속해 대기관리권역 또는 음성군에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다.

또한,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 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중량이 3.5t 미만일 경우 최고 상한액이 165만 원, 중량이 3.5t 이상이면 최고 77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총무팀 및 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하윤호 군 환경위생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대기환경이 더 맑고 깨끗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향후 사업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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