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유용하는 등 각종 회계부정을 저질러 해임처분된 전 교장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충북지역 모 학교 A교장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교장은 운동부원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한 것처럼 학교 법인카드로 특정 식당에서 음식값을 선결제토록 하는 수법으로 10건 340여만원을 유용했다.

A 교장은 또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시상·격려 목적으로 7차례에 걸쳐 254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해 90만5천원 어치는 지급했으나,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유용하거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2014년 9월부터 친인척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21차례에 걸쳐 총 7470여만 원의 버스 임차 계약을 몰아주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장을 해임하는 한편 25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 원고가 공금을 유용해 학교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비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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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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