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에게 적용된 18개 공소사실 가운데 11개가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로 얽혀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과 최씨 딸 승마와 관련한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의 경우 면세점 특허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정경유착이냐, 정치권력의 겁박에 따른 것이냐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제 국정농단 재판은 종착점인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최씨 형량으로 미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도 얼추 유추가 가능하다. 앞서 박 특검은 최씨를 기소하면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 이를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 등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했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심판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최씨에 대한 어제 법원의 판단은 그런 점에서 존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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