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 지역 기독교·보수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 환영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희진 기자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 지역 기독교·보수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 환영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희진 기자
충남도가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인권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개신교·일부 시민단체의 폐지 지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 27개 단체는 13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충남도의회가 `나쁜 인권조례` 폐지안을 전국 최초로 가결시킨 것은 뜻 깊은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위원회는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의 뜻과 정신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다수를 향한 보편적 인권이 아닌, 특정 세력에 의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뤄지는 나쁜 인권조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쁜 인권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건전한 비판마저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도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인권선언에 포함시킨 것은 도민을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위원회는 "안 지사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포괄적 차별 금지법으로 통과시킨 것은 도민을 속여 윤리 도덕과 창조질서를 파괴하려는 수작"이라며 "도의회를 통해 합법적 폐지 절차를 거쳤음에도 대법원에 제소하겠다 으름장을 놓는 것은, 자신들이 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차용하는 `인권 파쇼`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와 바른성지키기부모연합 등 학부모 단체도 이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단체는 위원회에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도는 지난해 1월 인권조례에 대한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권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입법예고했다"며 "법이나 규칙은 한 번 만들어지면 고치기 어려움에도 충분한 국민적 합의도 없이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은 부적절한 성교육과 성의식의 영향때문에 `자유로운 성 사상`을 인권이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됐다"며 "이번 폐지를 시작으로 타 자치단체도 충남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도는 폐지안에 대한 재의 의사를 이미 수 차례 밝힌 상황이다. 현재 도가 대법원 제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기조인 만큼, 향후 폐지안 찬성 측과의 갈등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인권조례의 기본 취지는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도 역시 재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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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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