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도시공원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대전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하면서 수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요구안은 이르면 이달 중 열리는 제236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전날 도시공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폐지해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자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再議) 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재의란 일단 의결된 안건에 대해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난달 2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김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의결된 이 조례 개정안은 도시공원위원회의 공무원 당연직 위원(5명)을 폐지하는 대신 4급 이상 공무원(2명)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1명)을 위원으로 임명토록 한다.

현재 조례는 도시공원위원회에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공무원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법률이 부여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이 시장에게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상황에서 조례로 참여 공무원의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에게 부여한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당연직 위원을 2명 이내로 제약하거나 시의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사항"이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 정책에 반영하자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상반된 의견을 펴고 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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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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