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3개 동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매주 1회 이상 주·야간 수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비닐봉지 배출,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현장 홍보 등도 강화할 예정이며, 무단투기 적발 시에는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를 방지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구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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