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내달부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세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23개 동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매주 1회 이상 주·야간 수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비닐봉지 배출,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현장 홍보 등도 강화할 예정이며, 무단투기 적발 시에는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를 방지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구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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