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설 성수용품 특별 합동단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 25건을 적발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시군 민생사법경찰 45명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추진한 이번 단속은 설 성수용품 제조업소 및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단속은 불량식품 제조, 원산지 표시위반 및 설 제수용·선물용 성수용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부정유통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사용이나 제품 보관·판매여부, 원산지 표시제 관련 거짓 및 미표시, 영업장 위생관리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적발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1건 △유통기한 위반 2건 △원산지 미표시 11건 △기타 11건이다. 도 민사경은 적발내용에 대해 검찰송치 11건, 과태료 14건의 처분을 내렸다.

도 민사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고의적 위반업소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위법행위를 사전예방해 민생침해 사범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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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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