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어떤 가치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의견도 천지 차이다.

논란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인권조례 폐지안이 전국 최초로 통과된 곳이 다름 아닌 `인권조례 발상지`인 충남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아산시 역시 일부 도민들의 폐지 청구를 받아들여 최근 인권조례 폐지안을 시의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조례를 옹호하는 측은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폐지안 통과 전날인 지난 1일,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전국 인권조례 연쇄 폐지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인권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당연한 일이라며 반기는 모양새다.

인권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13일 연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폐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일부 도의원들은 지난 9일 `충남인권조례 폐지 환영의 밤`이라는 행사에 참가했을 정도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과는 별도로 자유한국당이 의원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폐지안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보다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소수 의견을 배척했다는 것이다.

실제 윤석우 의장의 경우 이 같은 사실을 비판하며 최근 한국당을 떠났고, 폐지를 반대하던 한국당 송덕빈 의원은 2일 본회의 표결에서 폐지안 찬성에 표를 던지기도 했다. 지방선거 표심 확보를 위해 당이 정략적 선택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인권조례에 대한 해석과 의견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당원이 당론을 따르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전당인 정당과 의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가 과연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인권조례 찬성 여부는 도민에게도, 그리고 도의원에게도 양심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도는 이미 폐지안에 대한 재의를 천명한 상태다. 찬반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한국당의 이번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지켜볼 일이다. 전희진 충남취재본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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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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