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처리 지원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사용수명이 다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의원은 13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어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6%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태양광 폐 패널 등 관련 폐기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KIET) 연구 결과를 보면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2020년 약 95톤에서 2030년 1868톤으로 연평균 34%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에 대한 재처리 등 재활용 기술은 수익성이 나지 않거나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사후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친환경적 처리 지원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사업비를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용기한이 다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방안까지 마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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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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