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이 5.4% 가량 인상됐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단가`를 최근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부과단가는 △준보전산지 4480원/㎡, △보전산지 582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896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다. 개별공시지가의 반영 최고액은 4480원/㎡ 이내다.

지난해 부과단가는 준보전산지 4250원/㎡, 보전산지 552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850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었다.

개정 부과기준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은 지난해 1637억 원에서 올해 약 82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납부의무를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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