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사들은 2015년 두 차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해 서명에 참가한 단순가담자로,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당 학교장의 주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앞서 교육부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폐지함에 따라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와 최근 사법부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해 1년 9개월 만에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이해 처분 취소가 대상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교직사회의 화합을 바탕으로 대전교육 발전에 전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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