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각 시중은행 대표자들과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각 시중은행 대표자들과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 대표자들과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은행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이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이날 주요협약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사업장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이며 협약 직후부터 각 기관에서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긴급자금`을 신규로 편성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긴급자금은 고정금리 2.5%, 2년 거치·5년 상환으로 기업당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확대 및 소상공인긴급자금 연계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이 확대돼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줄이는 한편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계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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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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