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중순부터 지난해 2월 중순까지 해병대 생활반에서 신병 B(22)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과 음료를 강제로 먹게했다. 또 취침 전 용기면을 꺼내 한번에 먹게하는 등 모두 70개의 라면류를 먹게 하는 등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9월 7일 또 다른 후임병 C(20)씨에게 빌려준 가방 손잡이가 늘어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때리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조 부장판사는 "군대 내 계급 질서를 이용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치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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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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