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1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에 11개 업종이 추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에는 강관 제조업과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직물 및 편조원단 제조업 등이 있다.

이번 11개 업종이 추가되면 총 31개 업종이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굴뚝 등 배출구 위주로 행해지던 오염물질 관리방식을 공정 중에서 비산 배출되는 오염물질까지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9의 2에서 정한 업종에 속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2에서 정한 업종별 관리대상물질을 배출하면서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한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이다.

대상 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후에는 점검보고서 제출·운영기록부 작성 등 시행규칙 별표 10의 2에서 정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대상사업장이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정기점검을 받지 않는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려는 제도인 만큼 대기오염 문제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 대상 사업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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