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역농협 조합장이 뇌물수수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충남 태안군 한 지역농협 조합장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발주 과정에서 업체 편의를 봐준 대가로 시공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수사관을 해당 농협에 보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A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천안으로 압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조합장의 혐의를 조사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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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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