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13일 설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불법으로 거래되는 암표로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철도사업법이 2015년 8월부터 개정됨에 따라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코레일은 주요 포털사이트에 암표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등 온라인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나서고 있다.

안병호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암표 거래로 인한 피해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부탁한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구입해 즐겁고 편안한 귀성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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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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