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이 2015년 8월부터 개정됨에 따라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코레일은 주요 포털사이트에 암표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등 온라인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나서고 있다.
안병호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암표 거래로 인한 피해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부탁한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구입해 즐겁고 편안한 귀성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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