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산시는 13일 중회의실에서 2018 1차 서산시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보육전문가, 어린이집·보육교사·학부모대표, 관계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매년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이날 지역별 아동인구수 및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 대산, 부석, 팔봉 등 7개 지역은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고, 인지, 지곡, 성연, 동지역 등 8개 지역은 신규 인가가 허용됐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등은 예외적으로 인가가 상시 허용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가정어린이집 인가기준도 기존 1개소 당 300세대에서 350세대로 변경 의결했다.

송명근 여성가족과장은 "어린이집의 지역별 균형 배치는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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