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괴산군은 설 명절을 맞아 즐거운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이용 활성화와 군민,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오는15일부터 18일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에 한해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전 구간에서 단속이 일시 중단된다.

다만 횡단보도나 인도 위 주차, 모퉁이 주차,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정차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계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설 연휴 4일간 괴산읍 공영주차장 5개소(전통시장, 문화예술회관, 신협 앞, 우체국 앞, 보훈회관 옆 주차장)를 무료 개방해 군민과 귀향객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 기간에 괴산군민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일시 중단한다"며 "고향을 방문하는 군민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주정차 문제에 대한 걱정없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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