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개헌] 분권, 대전에 활력을 ③ 국세 개편 통한 균형발전 강화

분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자는 재정분권에 힘이 쏠리고 있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재정분권의 키워드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13일 기초자치단체인 대전 서구 세무과 민원실에서 한 주민이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 사진=대전 서구 제공
분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자는 재정분권에 힘이 쏠리고 있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재정분권의 키워드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13일 기초자치단체인 대전 서구 세무과 민원실에서 한 주민이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 사진=대전 서구 제공
대한민국은 194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며 지방자치 초석을 세웠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후 같은 해 9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며 자취를 감췄다.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과 1991년 지방의회 구성, 1995년 민선시대가 들어서며 지방자치제가 운영을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지방자치제는 현재 `재정`이라는 종속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나 보조금, 국고보조사업을 따내기 위한 지자체의 움직임은 `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각각의 자치단체들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며 예산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 지방자치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다리를 놓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을 따온 것이 큰 치적처럼 구분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지방자치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가 바로서기 위해선 재정분권이 배분 문제를 고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자치단체는 물론 학계와 정계, 사회 곳곳에서 일고 있다.

◇분권 선진국, 연방국가 지방재정은?=연방국가나 연방적 성격을 띈 나라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이전재원 비중을 줄이고, 공유세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국 지방재정조정제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연방정부가 주정부로의 재정이전은 용도를 지정치 않는 일반교부금(GTS)과 특정 용도로 사용을 제한하는 특정보조금(PSPs)으로 나뉜다. 호주는 지역간 공공서비스 편차를 줄이려 재정력이 낮거나 서비스 제공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정부에 더 많은 일반교부금을 배분해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일반교부금은 주정부 주민 1인당 재정력 불균형 조정에 초점을 두고, 산정방식은 단순한 인구비례가 아닌 재정수요 요인, 공공서비스 공급비용 차이를 고려 중이다. 호주의 주정부 재정수입 평균구조는 연방정부 교부액 45%, 조세수입 31%, 재화 및 서비스 판매액 9.9%, 기타 자체소득 7.7%, 사용료와 수수료 3.5%, 이자소득 1.8%, 기타 0.7%로 구성돼 있다.

이탈리아 주(Region) 정부는 국가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정결손을 중앙정부 이전재원으로 충당했지만, 조세연방주의 관련 조항에 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이전재원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수입 공유(VAT sharing)으로 대체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수입 공유는 대부분 주정부에서 재정 불균형 문제를 일으켰고, 이런 현상을 없애려 형평화 이전재원 시스템을 도입했다. 형평화 이전재원은 기존에 받던 이전재원과 부가세 수입 공유 차액을 보전하는 역사적 지출 기준 지침에 기반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연방주의재정법을 제정한 2009년 이후에는 `형평화 이전재원`을 부가세 수입 공유 외에 해당 지역의 인구와 재정능력,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한 표준 비용 기준 지침을 기반으로 구분했다.

프랑스는 재정조정제도는 목적에 따라 중앙과 지방 간 권한이양에 뒤따르는 재정상 보상조치와 재원불균형을 조정해주는 형평화로 구분된다. 프랑스 헌법에는 중앙정부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때는 이에 상응하는 재원도 함께 이양해야 하며, 지자체 간 재정 형평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오랫동안 중앙집권적이던 프랑스는 전통에 따라 수직적 형평교부금을 강조했지만 2010년에 이르러서는 중앙정부 재정적자 등 문제로 수평적 형평교부금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지방재정 늘었지만 자립도는 악화일로 `개편 시급`=한국의 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 시행 이후 지방세를 확충하는 제도 변화는 없는 반면, 지방교부세는 늘어나는 구조를 띄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 정책 자료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 수준에서 변화가 없지만, 지출에서 교육재정을 포함한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47.3%에서 2007년 52.5%로 증가했다고 기술돼 있다. 반면 지방재정 세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41.8%에서 2007년 36.5%로 낮아졌으며, 의존재원 비중은 29.3%에서 35.5%로 높아졌다. 이 같은 현상은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넘어갈수록 문제가 심화돼 대전지역 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열악한 동구, 중구의 경우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자주재정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 제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코자 하고 있다. 지방재정 개헌안은 크게 자주재정권의 명시와 세입-과세자주권 보장, 사무위임 집행비용 부담 원칙, 재정준칙 명시, 재정조정제도, 지방의 정책참여 제도를 꼽았다. 이중 과세자주권 보장은 지역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지방세를 결정하고, 국세와 지방세 조정은 지방정부의 의견을 들어 국회에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사무위임 집행비용 부담 원칙은 국가사무의 지방위임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해 양자 간 재정부담 전가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받아들여 개헌이 이뤄질 경우 지자체 간 예산 권한 강화로 지역에 필요한 현안에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의 형평성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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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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