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 상당경찰서는 금을 사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A(42·여)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B(48)씨 등 전국 각지에서 68명의 219억을 금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수익과 원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한 A씨는 금을 사고팔아 시세 차익으로 월 2-6%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금을 구매했다고 허위로 작성한 보관증을 발급해주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수익은 물론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은 지난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40-50대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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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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