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부여지역 레미콘 회사들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여군이 발주한 레미콘을 배정하는 조달청 입찰이 파행적으로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부여지역 레미콘 6개 회사로 구성된 부여군레미콘조합은 2018년도 조달청 입찰계약이 파행적으로 체결돼 수많은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부여군 레미콘 회사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부여군과 건설업체들의 안전과 인력 손실 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조합에 따르면 부여군 레미콘 물량 11만㎥에 대한 조달청 입찰을 시행했는데 과거에는 중기간 경쟁입찰로서 조합끼리 경쟁을 했지만 이번 입찰에서는 개별기업도 입찰에 참여토록 해 전체물량 11만㎥ 중 공주시의 A레미콘 업체가 2만㎥를, 논산시의 B레미콘 업체가 8만㎥를 낙찰했다.

2016년도 감사원에서 편도 30㎞를 넘기는 사례를 방지하라는 권고가 있고 산업표준화법에는 생산부터 타설까지 90분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레미콘 회사들이 약 20㎞가 넘으면 근거리 레미콘 타설 원칙을 중시하고 있다고 조합측은 설명하면서 이번 입찰제도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의 관급이 3월에 발주해 하절기가 시작되는 5월과 6월에 집중타설을 하게 되는데 공주의 레미콘 회사에서 납품을 하는 레미콘은 장거리 운송부담 때문에 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약 8만㎥를 납품을 해야 하는 논산의 레미콘회사는 물량의 집중현상으로 인해 각 공사현장을 줄 세워서 순번대로 납품을 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들 레미콘 조합에서는 장거리 운송과 안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현장에 대해 전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 품질검사 의뢰를 실시하고 현실과는 괴리가 심각한 비현실인 입찰계약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전지방조달청과 부여군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안정되고 원활한 공급을 통하여 안전한 건설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도 요구했다. 한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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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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