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방역복· 개인 보호구 등의 구매입찰 과정에서 10년간 담합을 일삼은 유한킴벌리와 대리점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해군군수사령부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들인 23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총 6억 500만 원 부과와 함께 유한킴벌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 입찰에서 24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41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의 담합 대상이 된 공공기관 발주 물품은 의료용 마스크, 일반 마스크, 개인 보호구, 방역복, 도축복, 수세용 종이타월, 수용자 일상용품, 수입지, 수입포, 소독포, 수술포, 수술가운, 종이걸레, 종이타올, 기름제거용지, 함상용작업복 등이다.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들은 입찰 참여를 통해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했으며, 특히 유한킴벌리는 방역복 등의 구매입찰과 관련해 해당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 특정 대리점들에게 낙찰시켜 줄 목적으로 들러리로 참여했다.

24개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전화연락 등을 통해 투찰전 합의된 대로 투찰했으며, 낙찰예정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전화연락 등을 통해 결정된 투찰 가격으로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총 입찰 41건 중 유한킴벌리가 4건, 유한킴벌리의 대리점들이 22건 등 모두 26건을 낙찰 받았으며, 대리점들이 낙찰받은 건들의 경우 모두 유한킴벌리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수요처에 납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일반 마스크 등에 대한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지속돼 온 본사와 대리점들간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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