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홀로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일정 장소에 모여 함께 생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매년 노인인구와 독거노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복지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고독사, 자살, 질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다.
당진의 경우 마을단위 개인주택과 마을회관, 옛 보건지소, 경로당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이렇게 조성된 어르신들의 공동 보금자리는 모두 9곳에 이른다.
9곳 중에는 시가 전액 예산을 지원한 곳도 있고, `사구시 사랑방`처럼 마을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힘을 보탠 곳도 있다.
올해는 두 곳의 공동생활 공간이 확충 될 예정으로, 대덕2통 마을의 경우 도민참여예산에 선정돼 도비를 지원받아 조성되며, 나머지 한 곳은 시에서 설치 지역과 장소를 물색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가 당진관내 14개 읍·면·동 전지역에 1곳 이상 공동생활 공간을 마련키로 한 만큼 어르신들의 공동 보금자리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농한기라서 일거리가 많지 않고 추운 날씨가 지속되는 겨울에는 집보다 공동생활 공간에서 더 오래 머무르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다"며 "서로 보살피고 의지할 수 있다 보니 어르신들의 공동생활 공간은 사랑방 역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12월 말 기준 당진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2만8466명이며, 이중 독거노인 수는 주민등록 기준 9225명으로 전체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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