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배려 민원처리 창구는 활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거동 불편 어르신, 만삭 임신부, 영아(2세) 동반자 등이 민원실을 방문한 경우 대기번호표 발급 및 대기시간 없이 여권접수, 등·초본 발급 등 민원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또한 올해 민원봉사담당관실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혈압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책자 제작, 보청기, 확대경을 구입하여 읍·면·동까지 일괄 배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활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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