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홍성군은 수도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수도 급수공사비 단가를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사비 산출을 위한 원인자부담금, 공사비용, 계량기 및 계량기 보호통을 포함한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비용 등이 고시돼 있다.

단가 고시는 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환엽 홍성군 수도사업소장은 "올해에도 군민들에게 원활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과 수도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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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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