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은 전기차 보급 및 운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희망장소를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주유소, 편의점, 주차장 등 설치 장소를 확보한 민간사업자로, 설치 장소는 주차면을 보유하고 차량의 유동성과 접근이 용이한 곳이다.

토지 소유자는 전문기업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장소를 제공하며, 설치 장소를 임차받은 경우 충전 설비 전문기업과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토지 소유주의 설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 방식은 신청자는 장소만 제공하고 전문기업이 해당 장소에서 충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충전기는 기업 부담 50%, 정부지원금 50%로 설치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한국에너지공단 수송에너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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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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