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 한 복지센터에서 지체장애인에게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축소·은폐하려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인지한 대전시 감사관실이 민원감사 후 중징계 처분을 통보했으나 이마저도 1개월 정직에 그치면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12일 대전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달 중순 이 복지센터에 근무하는 A(40)씨가 지체장애가 있는 입소자 B씨(26·여)를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달 중순까지 근신 중이다.

입소자들에게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교육을 가르치는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 해 8월 사회 복귀와 재활교육을 위해 입소한 B씨에게 대형 제지를 절단해 A4용지 등을 만드는 교육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웃통을 벗으며 `(내) 가슴을 봐라`, `나랑 같이 살자`, `유산을 나누자` 등의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이 복지센터에 알려졌으나 내부에서는 농담으로 치부해 성추행 가해자인 A씨에게 `주의` 처분에 그치는 등 덮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 대전시 감사관실이 시설공단에 대한 민원감사 후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 중징계 처분을 권고하면서 A씨는 성추행징계위에 회부됐다.

대전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복지센터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접수나 처리기한 등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내부적으로 주의처분에 그쳐 명확히 조사 후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당시 A씨의 발언이 농담 등으로 인지가 되기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시 감사관실의 통보 후 중징계를 했다"며 "이달 중순에 복귀해도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업무를 변경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성추행이 사회적으로 심각성한 사안임에도 내부적으로 쉬쉬하려 했던 행태에 대해 지역 사회는 분노하고 있다.

지역의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복지센터 내에서 그것도 지체 장애인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며 "엄중 징계를 내려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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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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