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수요자인 청년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대전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1600만 원인 대출한도를 5000만 원까지로 확대한다. 이자지원은 연 3-4%에서 연 5% 이내로 전액지원해 사실상 무이자 대출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사업추진 경험과 청년 대상 설문조사, 대청넷 등 청년단체의 의견수렴,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대출한도와 이자지원 확대, 대상기준·주택기준·소득기준 등을 대폭 완화했다. 대상은 대학(원)생·취업준비생, 직장인, 신용회복지원자로 대학생을 추가했으며, 기존의 취업기간을 없애 사업대상을 넓혔다. 단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 등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 기혼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증금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면적제한도 폐지했다. 합리적 주택기준 마련을 위해 전월세 전환율은 7.3%를 적용한다.

소득기준은 부모 7000만 원 이하, 본인 4500만 원 이하로 완화했고, 상환기간 또한 6년으로 늘어났다. 오는 20일부터 상시 모집하며,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용두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지난해 처음 사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미흡한 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호응과 피드백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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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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