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진시가 대호담수호 주변 축사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시는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대호담수호 인근 지역인 석문면 초락도리내 축사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상고심(2017두71840)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대전지방고등법원의 2심(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가 없다며 불속행 기각(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 하는 것)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16일 대전고등법원 2심 항소심(2017누11488) 당시 재판부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는 행정청(당진시)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전제하면서 우량농지 보전 필요성, 수도작농업 불편 초래, 침수로 인한 가축분뇨 유출 등으로 농경지와 내수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한 행정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존중하면서 당진시를 피고로 한 대호호 인근 대형축사 건립 관련 소송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대호호 인근 축사 관련 소송은 1심 21건, 2심 2건과 이번 소송을 포함한 3심 2건 등 모두 25건이 진행 중이다.

특히,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2심 2건은 3심 결과가 나온 이후 판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번 기각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대호호의 수질보전과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인 지역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를 종합해 시의 공익적 판단을 존중한 2심의 판결을 대법원이 존중했다"며 "이번 소송 승소로 대호호 인근으로 몰려들고 있는 대형 축사건축 러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호호 주변 대규모 기업형 축사의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를 개정하고 담수호와 담수호 유입하천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를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 포함시키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대형축사 난립을 원천 차단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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