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해 12월 제천 찜질방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구호금, 부상자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은 설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며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충북도와 제천시가 50대 50 비율로 예비비에서 지출한다.

지원기준은 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에 따라 구호금(세대주 사망 1000만원, 세대원 사망 500만원), 장제비(1인당 3000만원)가 지원된다.

또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사망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생계비(7가구 617만원)를 지급하고, 부상자(35명)에게는 치료비와 치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를 위해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장제비는 실제 장례에 소요된 비용과 함께 유가족이 2개월 가량 생업을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한다.

도는 유족의 아픔을 도와드리기 위해 성금모금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침체된 제천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별지원, 전통시장 장보기 확대 추진, 제천 쌀팔아주기 운동,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화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과 부상자분들에게 도에서 마련한 지원금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보탬이 되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대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