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2018 세계경제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에는 매년 정치·경제·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열띤 토론이 벌어진다. 그 중에서 화두는 단연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과 더불어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201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 각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일자리 감소를 해결할 대안으로 기술기반 창업을 꼽았다. 고실업,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창업에 대한 기대가 전 세계적으로 크다.

중기부에서 발표한 `2017년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조사`를 보면 정부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의 2016년 기준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은 4.3명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율은 2014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4.5% 보다는 다소 낮지만 대기업 0.6%보다는 약 8.2배 높은 고용을 창업기업이 창출하고 있다. 또한 창업기업의 전년대비 기업당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54.9%로 중소기업 8.9%, 대기업 -1.6% 보다 큰 폭의 매출액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창업기업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고용측면에서도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등 다양한 창업정책 수립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7월 근로자의 저임금 해소 및 고용안정을 위해 금년부터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가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인상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기업들에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는 몇 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월평균보수액 19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매달 13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고 해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의 기업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종전 월 140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월 19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신규 가입자에 한해 최대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50% 경감해 주며,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창업기업 수는 198만 개이며, 약 639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에 있다. 그리고 대부분 30인 미만의 사업자로 고용 등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창업기업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은 가뭄의 단비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 줄 것이라고 본다.

아무쪼록 창업기업이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경영부담을 최소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경제성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다해 나가길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창업진흥원은 창업기업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회수→재도전`으로 이어지는 혁신창업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시우 창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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