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 군사보호구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지역 개발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990년대 육·해·공군 본부인 계룡대를 설치하면서 설정했는데, 그 규모가 계룡시 전체 면적 6072만1048㎡ 중 무려 30% 가량인 1698만 9879㎡이나 된다. 그 것도 가뜩이나 적은 면적의 계룡시 중심인 엄사·두마·신도안면 지역에 집중 분포돼 있다.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라는 주민들의 오랜 하소연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계룡대 출범 20년이 훌쩍 넘었건만 별다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니 합리적으로 손질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군사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관계 행정청이 특정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해야 한다. 군사시설이 많은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은 부동산 투기나 난개발 우려를 살 정도로 해제하고 있는 추세다. 안보의 중요성 만큼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방점을 둔 조치로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계룡대의 경우 처음 들어설 당시에는 없던 CCTV 같은 첨단 장비로 군사 시설 보호를 하고 있다. 변화한 안보 환경에 부응하는 인식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주민들이 무리하게 제한을 풀어달라는 것도 아니다. 비행안전이나 대공 방어 등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선 건축물 신축 등 개발을 하도록 해달라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군(軍)과 계룡시 관계자, 주민이 머리를 맞댄다면 얼마든 방법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게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이 아니겠는가. 지난 2016년 이루어진 세종시 군사보호구역의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참고할 만 하다. 불필요한 지역까지 과도하게 포함된 사례가 없는지부터 꼼꼼하게 살펴 군사보호구역에서 순차적으로 해제해나가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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