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게룡시의원이 발의한 `계룡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됐다.

이에따라 계룡시가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가 모두 병역을 마친 병역명문가를 선정해 예우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2004년부터 매년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를 선정해 표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3923가문, 대전·충남·세종은 306가문이 선정돼 있다.

현재 전국 72개 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시행, 병역명문가를 선정, 표창과 각종 시설 이용료 할인 등 우대하고 있다.

김미경 의원은 "국방수도 계룡시가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시민에게 제대로 된 예우를 해 주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 뿐 아니라 긍지도 함께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례를 발의, 의결됐다"며 "앞으로도 국방수도 위상에 걸맞게 제대 군인들이 계룡시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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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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