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행안부에 자료 인계…곧 발표 예정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4대강 문건 대량파기` 사건에 대한 1차 조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가기록원이 최근 모든 조사를 마치고 관련 내용을 행정안전부로 이송함에 따라 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 징계 수위 등을 담은 발표가 이뤄질 계획이다.

11일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긴급 감사반은 K-water에서 파기를 시도했던 4대강 문건 전량을 확보한 이후 감식작업에 들어갔다.

4대강 문건 대량파기 사건은 대전 대덕구 대화동 파쇄소 용역업체 소속 직원인 김건혁(36) 씨가 작업 도중 4대강 4번 문건 등 다량의 자료를 발견하고, 이를 폭로하며 촉발됐다.

수자원공사 상급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가기록원과 함께 `긴급 감사반`을 편성해 파기장소인 재향군인회 대전사업소와 K-water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특히 재향군인회에서 파쇄 될 예정이던 문건 전량을 K-water 본사로 다시 옮겨 분류 감식작업을 벌였고, 문서 종류 및 파기 경위에 대한 정황파악에 들어갔다.

K-water 측은 사무실 이동과 집기를 교체하면서 부서별 담당자가 보관하던 자료와 참고를 위해 출력한 사본 일부를 파기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주요문서에 대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파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며, 관련 자료는 1997년 이후 모두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국가기록원과 긴급 감사반은 지난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자료 검증 작업과 핵심 문건에 대한 소명에 시일이 걸려 조사기간이 연기된 바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기록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정리를 마무리하고, 지난 8일 행정안전부로 관련 자료를 넘겼다"며 "행안부가 관련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K-water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이번 조사의 관건이었고, 이에 따라 법 위반 행위가 적발 되면 기관에 대한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향후 법 위반 조사를 벌인 행정안전부와 국가기록원 발표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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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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