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전국 자치구 최초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종합적,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인구정책의 추진 방향 및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심의하는 기능을 지닌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유기적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종태 청장은 "서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민·관이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인구문제 인식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구의 생산 가능 인구(15-64세) 비율은 75.4%를 기록했으며 오는 2035년에는 6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지난해 10.6%에서 2030년 20.6%, 2035년 24.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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