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 충남도지사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의 출판기념회에서 기부행위를 한 아산 소재 농협 직원 등 관련자를 지난 7일 대전지검 관할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가 고발한 아산 농협 직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아산에서 열린 입후보예정자 A씨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30만 원 상당의 버스교통편과 30만 원 상당의 A씨의 저서 20권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해당 직원과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농가모임 B씨도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아산시 소재 식당에서 35만 2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고발됐다.

한편 공주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위해 조직적인 당원 모집과 당비보전 명목의 기부행위를 한 단체 관계자가 같은 날 고발조치 됐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공주시 읍·면단위 회장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당원 173명을 모집해 당내 경선운동을 하고 현금 17만 원을 당비보전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건과 같은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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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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