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이 자치법규 내 규제 정비로 소상공인 등 군민의 생활 속 불편 규제를 개선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천군은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체감형 규제개혁 추진하고 군민소통을 통한 생활 속 규제개혁으로 군민체감도 극대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천군은 우선 지방 규제애로 신고센터를 각 읍면사무소에 설치하고 규제로 인한 군민과 기업체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또한 상반기 중 규제개선 과제 군민 공모를 통해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 및 생활 속 불편에 대한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군민이 제안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서는 한편 공무원 인식개선,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불합리한 법규정비를 위해 2017년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을 반영해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사례를 발굴해 연내 개정하고 규제개혁 위원회를 통해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도 강화했다.

노박래 군수는 "기업체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 속 규제 과감히 개혁해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발굴된 규제의 중앙부처 건의는 물론 자체 해결 가능한 규제는 자치법규 개정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지난해 `조례규제개선 50선`개선을 포함한 총107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해 충청남도 2017년 규제혁신 시군평가 결과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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