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화재시민협의회는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을 철거하고 당시 진화 지휘자의 피고인 조사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7일 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흉물인 화재 건물을 공적 자금으로 매입·철거하고 49재를 기점으로 근조 현수막을 철거해 치유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는 일반시민에게 부담이 되고 비용 부담이 많은 점을 들어 시민회관이나 용두동주민센터로 옮겨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유족과 건물주가 협의해 건물 소유권을 유족으로 이전하고 철거한 공간은 유족 의견을 반영해 공공시설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화재 진화 소방관들의 형사 처분에는 반대했다.

협의회는 "형사적 책임을 묻기보다 예방행정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 진화 지휘자의 피의자 신분 조사 등은 부당하고 적정한 건축자재 사용과 감리,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행 6m 소방도로를 최소 8m로 법제화하고 필로티 건물 외부통로 확보와 불연재 사용 의무화, 건축 감리를 지역 건축사가 아닌 다른 기관·단체로 이관하는 등 화재사고 근절을 위한 입법도 제안했다.

제천시에는 도시계획 조례 변경, 건축·소방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 의견을 제안했다"며 "일부 유족들의 의견과 다를 수 있지만 유족들이 마음 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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