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
허남영(사진)계룡시의원이 제출한 `계룡시 통일교육 조례`가 제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허 의원은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 인식 확산과 지역사회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했다. 이 조례는 지난 6일 폐회된 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시는 행정·재정을 지원하고 매년 통일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에 시는 앞으로 아동 · 청소년 · 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은 물론 각종 통일 교육에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허남영 의원은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이 가결 통과 됨으로써 계룡시는 물론 전 국민적 통일교육이 활성화 돼 민족의 염원인 올바른 방향의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 충남에서는 최초로 초등학교 대상 교육지원 등 구체적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게 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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