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사칭해 친구에게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쯤 고교 동창 B씨에게 "나는 국정원 소속으로 현재 LH에 파견돼 정보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부동산 개발과 분양 등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고 있어 투자를 하면 투자액 대비 수익률 50% 이상을 보장한다"고 현혹했다.

또 A씨는 "서울과 세종 등지의 상가를 분양받아 관한 구청에 영향을 행사하면 시사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서울 위례지구의 한 상가를 분양 받아 투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며 B씨를 속였다. 무직인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7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으로 가로챈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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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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