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담을 하다 보면 대출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만이라도 제때에 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분들은 예전에 사채업자라고 불렸던 대부업체 등에도 다수의 대출이 있고 신용도가 낮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최고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대출이자가 본인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많지 않은 수입 중 상당부분을 대출이자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악순환 될 소지가 크다.

현재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대출하면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금리는 연간 27.9%인데 다음 달 8일부터 신용도가 낮은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최고 금리가 24%로 인하될 예정이다.

반면, 최고 금리의 인하로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카드사들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고 금리 인하로 대출자격 심사 등이 까다로워져 은행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자칫 제도권 금융에서 돈 빌리기가 더욱 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음지의 불법 대출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에 대처하고자 사법기관, 정부부처, 금융당국, 서민금융지원기관 등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대책`을 내놓았는데 이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는 사채업이나 제도권 금융회사라고 하더라도 법정 한도 이상의 대출 금리를 받는 등의 불법행위는 금융감독원(☎1332), 경찰(☎112), 지자체(☎120)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 모바일 앱(`모바일 금융감독원앱` 다운 후 `불법사금융 제보·신고` 클릭)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의 제도권 자금 이용기회 감소를 빌미로 한 불법사금융의 영업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4월 3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신고내용 중 수사 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 200만-1000만원도 지급할 예정이다.

둘째,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처벌 및 배상책임도 강화된다. 미등록 대부업자로 대출영업을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벌금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불법사금융업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경우 이자 수취분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채무자가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도 강화된다.

셋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정책서민금융을 확충하여 지원한다. 이를 통해 상환능력이 있는 서민에게는 최고 금리 이내의 대출상품 등을 공급하며,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 구제책을 안내받거나, 법원의 회생·파산도 상담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금융감독원을 이용하면 이러한 각종 서민금융지원책을 상담·안내 받을 수 있다.

조영훈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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