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조례로 복지관 및 복지회관에 정신질환자 이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를 받았다

5일 시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권고문에서 조례의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 조항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에서 개정을 권고받은 천안시 조례는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비롯,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인종합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네 개 사항이다.

이들 조례에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신질환자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정신질환자 이용 제한 조항 탓에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노동복지회관 등에 정신질환자는 이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

복지 전문가들도 정신질환자의 복지시설 이용 제한 조항이 시대에 뒤떨어진 차별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의 정신보건 관계자는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라 불릴 만큼 현대인들에게 정신질환은 보편화 됐다"며 "정신질환자들의 복지시설 이용 제한은 편견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천안의 한 장애인단체 대표도 "정신질환자 이용 제한 조항은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는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도 권고한 만큼 하루 빨리 조례를 개정해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안시 관계자는 "조치결과를 90일 이내에 국가인권위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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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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