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계절마다 착용하는 옷의 횟수는 많지 않다. 이 중 겨울의류는 몇 번 입지도 않은 채 세탁소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입장에서는 몇 번 입지 않은 새 옷에 문제가 생기면 무척 속상한 일이다.

최근 소비자 A씨는 자녀가 선물로 해준 경량 패딩을 세탁소에 맡긴 후, 충전재가 확 줄었다며 세탁소 과실이 아니냐 문의했다. 다른 소비자 B씨는 외투를 구입해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긴 후 옷을 찾아와 보니 옷이 줄어들어 입을 수가 없다며 심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세탁표시를 확인한 결과 그 의류는 드라이도 물세탁도 할 수 없는 의류였는데 세탁소에서 드라이를 해버리는 바람에 분쟁이 생겨 버렸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방한의류로 오리털, 거위털 등을 보온재로 사용하는 패딩제품들에 대한 `사고 및 세탁의류 심의`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 제품들은 대체로 고가이고 충전재로 동물털을 사용하다보니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다.

의류에는 제품의 재질, 사이즈, 취급표시 등 제품의 품질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를 표시한 라벨이 부착돼 있다. 자세히는 세탁방법, 건조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이 적혀 있다. 하지만 라벨표시를 읽어보기 보다 세탁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며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다. 세탁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취급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불확실 하거나 문제가 예상되는 의류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사전고지를 하고 세탁에 들어가야 한다. 요즘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옷도 많고, 그 소재나 제조 방법이 다양한 의류들이 많아서 세탁방법도 까다롭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자칫하면 소비자와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의류에도 내구연수 즉, 옷의 수명이 있다. 예를 들어 패딩점퍼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6-15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에 의한 외의류 즉 점퍼(동복)로 내용연수가 4년이다. 4번밖에 입지 않았다고 옷이 오래도록 새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4번의 겨울이 지나면 점퍼류의 수명이 다했다고 보며 배상기준도 10% 이하로 떨어진다.

의류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다. 소비자가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수명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소비자 역시 옷을 구입할 때 모양이나 가격만 보고 구입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옷의 세탁방법 등을 잘 살펴보고 구매해야 할 것이다.

유덕순 대전YW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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