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국 대전중구의회 의원
홍순국 대전중구의회 의원
보통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평범한 시민들이 지역 공동체의 살림살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그 의사를 결정하고 지역 공동체를 운영하는 민주주의의 실천적 형태인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지역 공동체 주민이 스스로의 통치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명시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들로 구성하고 4년마다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권한이나 규모 면에서는 국회보다 작지만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조례와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조사권, 출석·답변·서류제출요구권, 승인권 같은 실제적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능과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을 예방하고 제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위해 주민이 부여한 수권이다. 주민의 수권을 받아 지역 살림살이를 살피는 것은 지방의원의 기본적 임무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원은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친다.

지방의원은 자치입법인 조례를 심사한다. 물론 주민을 위해 필요한 조례를 입안할 수 있다. 예산안에 대하여 불필요하거나 낭비적 요인을 찾아내어 삭감하고 주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의하고 의결한다. 예산 집행 후에는 예산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심사한다.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 재량권이 남용된 사례는 없는지 등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더불어 지방의원은 지역 주민을 위한 민원해결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풀뿌리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대변자의 기본적 역할이다.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쉽게 다가올 수 있어 필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정치인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지방의원은 주민의 뜻을 지방자치단체장(집행부)에 제안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화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최소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한다. 막연한 생각과 공명심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유권자는 지방의원의 역할에 적합한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더욱이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지역을 이끌어 갈 사람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선거라면 아무리 그 의미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에 많은 권한과 재정을 이양하려고 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보다 내실 있고 현재 보다 더 외연이 확장되어 실질적인 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도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원하는 지방의회로 변모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올바른 역할 수행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그 효과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홍순국 대전 중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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