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지사 선거 출사표를 던진 복기왕 아산시장은 2일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횡포라며 강력 비판했다.

복 시장은 2일 오후 "충남도의회에서 인권조례안이 정치적 목적으로 훼손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폭력이며 보편적 인권신장을 바라는 도민들의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 시장은 "헌법 10조와 UN 인권선언에서도 명시한 인간 존중 실현은 민주주의의 최고의 가치"라며 "가난한 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려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고 했다.

그는 "충남 인권조례안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정신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여러 번 읽어보아도 충남의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조장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복 시장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실질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권고해왔다"며 "그것은 국가권력이나 제도에 의한 인권 침해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침해되는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고도 했다.

복 시장은 "인권 조례를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인권국가로 가는 길인지 의문"이라며 "20세기 초 동성애자들을 사회악이자 질병이라고 여겨 유대인과 함께 처형했던 나치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 "(의석수)힘으로 밀어붙이는 일방적 조례 폐지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해치는 또 다른 적폐"라며 "자유한국당의 횡포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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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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